회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19.04.20 총회 결의 사항 입니다.
1.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정관과 회비 및 임원규정안을 수정없이 결의함.
2. SDA의사회 산하에 비영리산단법인 설립할 것을 결의함.
3. 법인설립의 향후 절차(신설/인수, 법인전입금 등)을 법인설립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결의함.
*정회원 규정이 변경되어 20년만에 회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제4조(회비) 본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임원의 회비는 확대임원회의 결의를 따른다.
1. 정회원 : 월2만원(연24만원)(개원의,봉직의)
월1만원(연12만원)(수련의,공보의,군의관)
2. 일반회원 : 무
3. 학생회원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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