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의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SDA)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신앙을 증진하고 의료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회원과 회원 가족 상호 간의 친교를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의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의료봉사 활동
- 건강 기별 선교 활동
- 선교(해외선교사, 문화, 청소년 등) 지원 활동
-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SDA) 의치한의대생회(이하 “SMA”라 한다) 지원 활동
- 무료진료 시설 운영
-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법인 운영
- 기타 본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회의 회원은 SDA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정회원은 SDA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서 SDA의사회 목적 및 사업에 동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본회의 모임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 정회원 자격은 소임원회 결의를 통하여 부여한다.
②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SDA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의미한다.
- 한국 국적, 한국 의사 면허 소지, 국내 거주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학생회원(SMA)
- 재림교인으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회원의 임무를 준수하는 자
② 사상이 온전하고 심신이 건전한 자. -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원은 일반회원에 준한다.
- 정회원은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회원은 본회 활동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본회 소유 장비 및 자금은 정회원에게만 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원한다.
- 회원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권리도 즉시 변경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정회원)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결정 및 제 규정과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감사 2인
- 부서 및 임원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함
제10조(임원의 선임)
- 전임회장단이 회장 후보자 1인 이상, 감사 후보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부서 임원은 회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공석이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이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감사는 회무 및 회계 감사 후 총회에 보고한다.
- 부서 임원의 직무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임원회]
제19조(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 소임원회와 확대임원회를 둔다.
- 확대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소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회 결정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서면결의)
- 회장은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메일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임원 과반수가 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확대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수입금) 본회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 본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해산)
-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단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