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의사회 회비 및 임원 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SDA의사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회비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부서임원구성) 회장이 부서 조직 및 인원을 결정한다.
제2장 [회원의 회비]
제4조(회비) 본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임원의 회비는 확대임원회의 결의를 따른다.
- 정회원:
월 2만 원(연 24만 원)(개원의,봉직의)
월 1만 원(연 12만 원)(수련의,공보의,군의관) - 일반회원: 무
- 학생회원: 무
제3장 [임원의 직무]
제5조(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총회의 의장이 된다.
- 부서를 조직하고 부서 임원을 임명한다.
제6조(감사) 2인으로 하며 회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부회장)
- 2인 이상으로 하며 가능한 의,치의,한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
- 부서 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총무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회원관리: 주소록 update & grouping / 카톡방 관리
- 회원 경조사 관리
- 임원회의 소집/준비
- 패밀리페스티벌(가을) / 송년회(겨울) 준비, 진행
제9조(재무부)
- 정 1인, 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회비의 수납
- 재정 관리
제10조(의료봉사부)
- 의(Medical), 치(Dental), 한의(Korean) 각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국내외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주관한다.
- 네팔 답차 클리닉 운영에 관여한다.
제11조(건강기별선교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건강기별 연구
- 연구 결과 자료 정리
- 강사 양성
- 일반인을 위한 의료선교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진행
제12조(해외선교사 지원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해외파견선교사 의료교육자료 편집 및 파송 전 교육
- 파송 전 필요 예방접종 지원
- 파송 시 구급낭 및 기본 약품 제공
- 의료자문 카톡방 운영
제13조(간행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회지 발간
제14조(홍보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회원 및 교단 내 홍보 활동 계획, 실행
- 홈페이지 관리
- 주요 행사 홍보물 제작, 설치
제15조(세미나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연 2회 (봄, 여름) 포럼 계획, 주관
제16조(SMA지원부)
-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 SMA 모임/활동 지원
- 종교자유관련 활동
제17조(전임회장단)
- 전임회장들로 구성한다.
- 본회의 운영에 대해 회장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 임원선출 시 1인 이상의 회장 후보자와 2인 이상의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18조(자문위원)
- 삼육서울병원장, 삼육치과병원장, 에덴요양병원장으로 구성한다.
- 본회의 교단 내외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제19조(협력위원)
-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새로운 부서 조직 시 신설 부서 임원의 역할을 한다.
- 부서의 요청 시 고문의 역할을 한다.
제20조(추진위원회)
- 한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한다.
- 목적이 완수되었을 경우 총회에 사업내용 보고 후 해산한다.
-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는 모든 위원회에 포함된다.
제21조(소임원회)
회장, 부회장, 각부서 정임원, 전임회장, 전전임회장 외 회장이 지정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은 확대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인준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관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확대임원회의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