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A의사회 회비 및 임원 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SDA의사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회비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확대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부서임원구성) 회장이 부서 조직 및 인원을 결정한다.

제2장 [회원의 회비]

제4조(회비) 본회 정관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한다. 임원의 회비는 확대임원회의 결의를 따른다.

  1. 정회원:
    월 2만 원(연 24만 원)(개원의,봉직의)
    월 1만 원(연 12만 원)(수련의,공보의,군의관)
  2. 일반회원: 무
  3. 학생회원: 무

제3장 [임원의 직무]

제5조(회장)

  1.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서를 조직하고 부서 임원을 임명한다.

제6조(감사) 2인으로 하며 회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부회장)

  1. 2인 이상으로 하며 가능한 의,치의,한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
  3. 부서 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총무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원관리: 주소록 update & grouping / 카톡방 관리
  3. 회원 경조사 관리
  4. 임원회의 소집/준비
  5. 패밀리페스티벌(가을) / 송년회(겨울) 준비, 진행

제9조(재무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비의 수납
  3. 재정 관리

제10조(의료봉사부)

  1. 의(Medical), 치(Dental), 한의(Korean) 각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국내외 무료진료를 계획하고 주관한다.
  3. 네팔 답차 클리닉 운영에 관여한다.

제11조(건강기별선교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건강기별 연구
  3. 연구 결과 자료 정리
  4. 강사 양성
  5. 일반인을 위한 의료선교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진행

제12조(해외선교사 지원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해외파견선교사 의료교육자료 편집 및 파송 전 교육
  3. 파송 전 필요 예방접종 지원
  4. 파송 시 구급낭 및 기본 약품 제공
  5. 의료자문 카톡방 운영

제13조(간행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지 발간

제14조(홍보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회원 및 교단 내 홍보 활동 계획, 실행
  3. 홈페이지 관리
  4. 주요 행사 홍보물 제작, 설치

제15조(세미나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연 2회 (봄, 여름) 포럼 계획, 주관

제16조(SMA지원부)

  1. 정 1인, 부 1인 이상, 고문 1인으로 구성한다.
  2. SMA 모임/활동 지원
  3. 종교자유관련 활동

제17조(전임회장단)

  1. 전임회장들로 구성한다.
  2. 본회의 운영에 대해 회장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3. 임원선출 시 1인 이상의 회장 후보자와 2인 이상의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18조(자문위원)

  1. 삼육서울병원장, 삼육치과병원장, 에덴요양병원장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교단 내외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한다.

제19조(협력위원)

  1. 2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새로운 부서 조직 시 신설 부서 임원의 역할을 한다.
  3. 부서의 요청 시 고문의 역할을 한다.

제20조(추진위원회)

  1. 한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한다.
  2. 목적이 완수되었을 경우 총회에 사업내용 보고 후 해산한다.
  3.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는 모든 위원회에 포함된다.

제21조(소임원회)
회장, 부회장, 각부서 정임원, 전임회장, 전전임회장 외 회장이 지정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은 확대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인준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관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확대임원회의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 단체의 관례에 따른다.